대리인 의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등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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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등에 관한 기준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000호) (2018년 3월1일 시행)에 의거하여
대리인 의료기록 사본 및 처방전 등 발급 안내를 고지합니다.
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을 금합니다.
다만, 본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합니다.
1. 의료기록사본, 검사결과지, 진단서 등의 서류의 대리인 발급시 위임장이 필요하므로, 환자의 주민등록증(또는 등본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과 환자의 도장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
2. 환자 보관용 처방전의 대리인 재 발급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3.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실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,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.
(첨부된 파일에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,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)
※ 02-783-2018로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